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(“모범업소”라 한다. 이하 같다)로 지정될 수 있는 업소는 「식품위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 한다.
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․운영자(이하 “영업자”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(이하 “시장․군수․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%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